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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2월 진행)에서는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와 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여러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비과세 항목 확대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10만 원
- 변경: 월 20만 원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 적용.
2)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연 500만 원
- 변경: 연 700만 원
- 기업에서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적용.
3) 해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월 300만 원
- 변경: 월 500만 원
- 원양어선 선원,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2. 소득공제 항목 확대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연 납입한도 240만 원
- 변경: 연 납입한도 300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기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 공제 한도: 최대 1,800만 원
- 변경: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3)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전년도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10%) 제공.
- 2024년 한시적 적용.
3. 세액공제 항목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기존: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추가 자녀당 연 30만 원
- 변경:
- 자녀 2명: 연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셋째부터 추가 자녀당 연 30만 원.
-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2) 산후조리비 공제 요건 완화
- 기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변경: 총급여액 요건 폐지(모든 근로자 대상).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소득 기준:
-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변경: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기존: 연간 최대 750만 원.
- 변경: 연간 최대 1,000만 원.
4)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기존:
- 기부금 초과분(1천만 원 이상): 공제율 최대 30%.
- 변경:
- 기부금 초과분(3천만 원 이상): 공제율 최대 40% (2024년 한시적 적용).
5)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 신고 시 생애 한 번,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총합 최대 100만 원) 공제.
- 2024~2026년 혼인 신고한 경우에 적용.
4. 간소화 서비스 개선
1) 일괄 제공 서비스 강화
-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
- 근로자는 추가 증빙 자료(기부금 영수증 등)를 별도로 제출 가능.
2) 부양가족 자료 조회 기준 강화
-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초과되거나 사망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
5. 기타 주요 사항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중 본인 부담금 추가 공제 가능.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적용.
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기간 연장
- 단일세율(19%) 적용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
결론 및 준비사항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출산·보육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월세 및 주택 관련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회사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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