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회 활용
노란우산공제회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가 폐업, 노령, 사망 등 위험에 대비해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저축을 넘어 강력한 절세 효과와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합니다.주요 장점 및 절세 효과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구간별로 절세 효과가 다르며,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라면 33만~82만 5,000원, 6,000만~1억 원 구간은 105만~1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실질 세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공제금 압류금지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나 채무 위기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저금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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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과 주의해야 할 사항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한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비용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인건비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가족이 실제 근무하는 경우, 급여 신고(원천징수 등) 후 비용처리 가능대표자 본인 급여는 비용처리 불가 🟨2. 임차료 및 관리비사업장 임차료(사무실, 점포 등)기계·장비 대여비,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자택(월세 등)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불가3. 접대비 및 경조사비거래처 식사비,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부조금 등)반드시 증빙자료 필요(1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비용처리 불가 🟨 4. 통신비사업용 전화, 휴대폰(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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