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잉여금을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법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그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법인 내 누적된 잉여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이 방법을 조세 회피 행위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기본적인 활용 원리
1.1 배우자 주식 증여: 법인 대표이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2 취득가액 상승: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2.3 법인 이익소각: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합니다. 이때 법인이 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소각대금)은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4 세금 부담 최소화: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우자에게 현금화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2. 세무상 리스크와 주의할 점
위와 같은 방식은 과거에 많이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국세청의 엄격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리스크와 유의사항입니다.
2.3 실질과세 원칙: 국세청은 일련의 거래(주식 증여 -> 이익소각)가 배우자 증여를 명분으로 한 우회적인 배당 행위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 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4 의제배당: 주식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식의 감액분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5 거래의 정당성 확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1 증여 및 소각 시점의 시간 간격: 증여 후 곧바로 소각을 진행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소각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5.2 합법적 절차 준수: 이익소각에 대한 상법상의 절차(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5.3 자금의 실질적 귀속: 소각 대금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돌아가거나 대표이사를 위해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면 과세 당국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법인 잉여금의 이익소각을 통한 배우자 증여는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진행하기에는 세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법인의 재무 상황, 이익잉여금의 규모, 대표이사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참고블로그 ]
[1] https://m.blog.naver.com/setness/223934946213
법인 5.7억 잉여금 이익소각, 배우자 증여 이렇게 활용하세요!
사업이 잘 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blog.naver.com
[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etness&logNo=223926017916&navType=by
법인 대표 퇴직금 "퇴직연금 vs 보험상품" : 전략적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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