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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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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접대비라고 불립니다.

1. 접대비 기본 한도

  • 중소기업: 연간 3,600만 원
  • 일반기업(중소기업 외): 연간 1,200만 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연간 3,600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 사업 개시 연도: 사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한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월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예: 6개월 사업 시 3,600만 원 x 6/12 = 1,800만 원)

2.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기본 한도 외에 사업의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인정됩니다.

  •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3,000만 원 + (100억 원 초과액의 0.2%)
  • 500억 원 초과: 1억 1,000만 원 + (500억 원 초과액의 0.03%)

최종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의 합계 금액입니다.

3. 접대비 증빙 요건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건당 금액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당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 가능
  • 건당 3만 원 초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수

4. 경조사비 특례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단,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 영화, 연극,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문화 관련 지출은 일반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인정됩니다.
  •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더 적은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절세를 위해 지출 금액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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