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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입금 내역 및 사실 확인
- 입금된 금액, 날짜, 시간, 입금자명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최근 거래 내역을 점검해 실수로 입금된 것인지, 사기성 송금인지 파악합니다.
2. 은행에 즉시 신고
- 입금된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연락해 상황을 알립니다.
-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면 콜센터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신고하면 입금자의 이름 등 기본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시 송금 은행에도 연락해 중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및 금융감독원 신고
- 입금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사기성 송금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서와 금융감독원(1322)에 신고합니다.
-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합니다.
4. 반환 절차 진행
- 착오 송금이 확인되면,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접수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제도(5만~1,000만원, 입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특히 횡령죄)까지 질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추가 주의사항
- 입금자가 연락해 개인정보나 추가 계좌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 송금된 돈은 절대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나 법적 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린다.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주의, 절대 사용지 말 것
요약
- 즉시 은행에 신고 및 반환 신청
- 필요시 경찰·금융감독원 신고
- 돈을 사용하거나 인출하지 말 것
- 개인정보 제공 금지
- 예금보험공사 지원제도 활용 가능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계좌 동결, 사기 연루, 법적 책임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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