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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장단점과 유불리를 정리합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 연차 사용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연차를 사용해 퇴직일을 미루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 4대보험 가입 기간도 연장되므로, 고용보험 등 경력 인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연차 사용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 단, 연차 사용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
-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수 있어 빠른 퇴사가 가능합니다.
- 남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4대보험 부담금이나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월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특히 인센티브, 고정 연장수당 등 변동급이 월급에 많이 포함된 경우).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가?
- 퇴직금을 최대한 늘리고 싶다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빠른 퇴사가 필요하거나, 연차수당이 더 큰 금액일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월급이 통상임금보다 높거나, 인센티브 등 변동급이 많다면 수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 인센티브 등 변동급이 많다면 연차수당이 실제 월급보다 적을 수 있으니, 자신의 임금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 연차 사용을 원할 경우, 인수인계 등 회사와 협의를 거쳐 미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근무를 하루 이틀 앞둔 경우, 연차를 사용해 근속기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부분의 경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금 구조, 개인 상황,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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